2025년 11월 10일, 야생신탁 땅과 멀지 않은 공릉저수지 부근에서 올무를 찾기 위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.
이 수색은 10월 말 야생신탁 시민모니터링단이 오소리 생태연구를 위해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(야생신탁 땅에서 직선거리로 약 1.3km 떨어진 곳, 북서방향)를 확인하던 중 뒷발 왼쪽 발목이 잘린 멧돼지 사진, 영상을 발견한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.
수색은 해당 카메라가 설치된 곳 주변, 멧돼지 흔적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.
그 과정에서 다수의 멧돼지 흔적을 발견하긴 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올무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이후로도 야생 동물에게 잔인한 해를 입히는 불법 올무 수색은 계속될 예정입니다.
※『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19조제3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·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해 폭발물, 덫, 올무, 함정, 전류, 그물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거나 유독물, 농약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.
